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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1 2017고단6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사기 피고인은 2017. 1. 2. 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 파 온라인 3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 북에 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19:40 경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

2.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각 특수 절도, 각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2. 01:00 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목양 실에 있는 서랍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9만 원, 문화 상품권 2 장( 각 5,000원 권) 을 꺼 내 어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번, 3번 내지 6번, 8번, 14번 내지 19번, 22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7번, 12번, 21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0번, 13번, 2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