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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84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C빌딩 9층에 있는 학습도서를 출판ㆍ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2010. 5. 일자불상경 위 C빌딩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창작하여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삽화 ‘E’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회사에서 발행하는 '2010년 5월 F 4학년 참고서 및 주말성취도평가' 교재에 수록한 후 발행ㆍ배포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고소위임장

1. 고소인 저작물, 침해된 저작물

1. 수사보고(저작권협회 H)

1. 수사보고(피항고인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본건 저작물인 삽화 ‘E’를 여러 교재에 사용함으로써 고소대리인과 사이에 여러 차례 민ㆍ형사상 분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위 삽화를 사용한 본건 교재 '2010년 5월 F 4학년 참고서 및 주말성취도평가'는 위 관련 민ㆍ형사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