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6나488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24.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는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B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으며, 이후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60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가 취하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고, 반면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