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5053200
양수금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 C는 E과 연대하여 47,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8,587,718원 중 26,356,198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 D, 주식회사 C는 E과 연대하여 47,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8,587,718원 중 26,356,198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