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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432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가 2014. 7. 28. 작성한 2014년 증서 제852호...

이유

갑 제1, 4,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 대한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가 2014. 7. 28. 작성한 2014년 증서 제85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에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집행관은 2016. 6. 2.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울산 중구 D 104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모친 C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직장에 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원고가 모친 C과 동거하는 동안 원고의 자금으로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의 재산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채무자 C이 아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부당하고, 원고로서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