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미수금 2억 원 정도를 유지하며 10년 이상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인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들에 대한 대금 중 약 50% 가량을 즉시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일부 물품을 다른 업체에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선주문한 고객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하여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저가로 판매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다른 거래업체 ‘F’의 대표 G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란 하단에 그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 회사와 2016. 10.경 거래할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