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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9 2017고단1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19: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동 외동에 있는 북부시장 내 상호 불상의 농약 판매점부터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 제일 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 동자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다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