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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7 2014고정1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09. 10.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호현로9번길 18 앞 일방통행 차선 없는 도로를 문화의 거리 쪽에서 신천고가 쪽을 향하여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에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 방향으로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59세, 여)의 팔을 피의차량 조수석쪽 뒤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시흥시 호현로27번길 11 소재 그랜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문화마을로6번길 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