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 B는 원고에게 77,412,3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7. 5. 13. 원고에게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토지 중 나대지 600평을 7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로부터 계약금 7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매도 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측량 비용으로 2,412,300원을 지출한 사실, 위 계약은 그 후 합의해제되었는데, 피고 B는 이와 관련하여 2017. 9. 7. 원고에게 계약금 75,000,000원 및 측량비를 2018. 9. 7.까지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77,412,300원(= 계약금 75,000,000원 측량비용 2,412,3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B와 함께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의 체결과 해제 과정에 개입하였을 뿐 위 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 C가 피고 B의 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