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2. 24.경 카카오톡 아이디 ‘B'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C회사’의 실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전 돈벌이 목돈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 비트코인 거래 관련 구매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구매자에게 보내주면 들어온 금액의 1.5%를 일당으로 줄 테니, 아이디를 만들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다음날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터미널 수하물 위탁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 이체 등을 통한 일당 수익을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1. 압수한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비트코인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일을 한 뒤 입금된 돈의 1.5%를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비트코인 구매 등을 위한 아이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