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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59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4. 5. 22:3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6세)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갑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내사보고, 각 CCTV화면,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위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기간 중이므로 별도로 보호관찰을 명하지는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