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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3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피해자 D(남, 34세)에게 “피해자의 소유 기계 체조장비 등 운동기구 약 10점을 자신에게 1,800만 원에 매도하라. 그럼 그 매수 대금 중 1,000만 원은 2014. 3.말까지 지급하고, 잔액 800만 원은 2014. 5.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기계체조 장비 등 운동기구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 즉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1월 중순경 사이 운동기구 등을 모두 인수하였으나 그 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편취경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