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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5.19.선고 2010누35168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

2010누3516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00 중공업

부산 00구 00동이가 00

대표이사 송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화우

담당변호사 김영애, 전오영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수행자 신재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구합2164 판결

변론종결

2011. 4. 21 .

판결선고

2011. 5. 19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

소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7째 줄의 " 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 "" 구 지방세법 (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다 ) 제235조 제2항, 제260조의2 , 제260조의3 " 으로 고치고, 제3쪽 맨 끝줄의 " 지방세법 "" 구 지방세법 "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고, ② 또는, 구 지방세법 제25조 의2,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 ③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2008. 8. 7. 자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2008. 8. 18. 자 이 사건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 관계 법령 '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82조는 '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에서는 제45조에서 증액수정 신고와 감액수정신고를 모두 포함한 수정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는 제45조에서 증액수정신고만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45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감액경정을 구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였는데, 이와 달리 구 지방세법 제71조는 수정신고제도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를 법정된 후발적 사유만으로 한정함과 아울러 증액뿐만 아니라 감액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제도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상의 수정신고제도가 인정되는 것 외에 다시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 .

또한, 구 지방세법 제25조의2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제45조 제1항은 '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스스로 바로잡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일 뿐 , 지방세 납세자에게 이른바 경정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지방세와 관련하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

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 위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등 참조 ),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인호

판사최병률

판사반정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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