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C는 평택시 D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게임장 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8. 27.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경품배출 기능 등이 임의로 추가된 이바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장 건물 주차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경품(은책갈피)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감정결과회신(사본)
1. 경찰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1. 각 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