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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8 2014고정500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6. 11:33경 군산지방해양항만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2010. 2. 3.부터 2012. 2. 28.까지 C(9.77톤)에 선원으로 승선한 것으로 기재된 B 명의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첨부한 해기사면허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기사 면허(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번호 : D)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 3.부터 2012. 2. 28.까지 C(9.77톤)에 선원으로 승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군산시 E 소재 F회사 사무실에서 A이 2010. 2. 3.부터 2012. 2. 28.까지 피고인 소유의 C(9.77톤)에 선원으로 승선한 것으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승무경력증명서를 A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A은 2013. 3. 26.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A은 2010. 2. 3.부터 2012. 2. 28.까지 C(9.77톤)에 선원으로 승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본

1. 승무경력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 제4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선박직원법 제2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