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노1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7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모두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며 재기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2쪽 11줄의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