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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2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1(A)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사기죄 등 판결 내용 : 징역 1년 확정 : 2016. 1. 7. 피고인 2(B) 제 1 전과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사기죄 판결 내용 : 징역 8월 형집행 종료 : 수원 구치소 2011. 5. 22. 종료 제 2 전과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2. 4. 4. 선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2011. 6. 15. 발생) 등 내용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2012. 7. 26. 확정 제 3 전과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사기죄 (2010. 5. 2. ~ 2010. 5. 3. 발생) 내용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2013. 12. 20. 확정 피고인 2(B )에 대한 아래 범죄사실은 2013. 12. 17. 발생함 [ 범죄사실] 『2015 고단 2513』 및 『2015 고단 3420』

1. 피고인 1, 2(A, B) 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17.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H 은행 중부지역본부 부근의 다방에서 피해자 I을 만 나, 피고인 1(A) 는 피해자에게 ‘ 내가 H 은행 중부지역본부 선임 차장이다.

B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고, 국가로부터 특정 물건처리 임무를 부여받았다’ 고 말하고, 피고인 2(B) 은 피해자에게 ‘ 국가 경제 활성화 자금을 위해 3,000억 원을 H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대금리 5%를 받는데 2013. 12. 19.까지 그 금액 중 10억 원을 줄 테니,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조달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우대금리로 1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은행 자기앞 수표 액면 금 3,000만 원권 1 장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455』

2. 피고인 1, 3(A, C)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