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F이 부재중일 때 유흥주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21. 04: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러 온 청소년 G(여, 15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남자 손님 3명이 있는 방에서 약 3시간가량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제3회 G 사본 첨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2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하기로는 청소년인 G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E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최초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다 친구인 H를 통하여 ‘I’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보도방의 소개로 G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