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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13 2011나13427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의 금원을 초과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택시운전기사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던 중 아래 표1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에서 같은 표의 ‘체불임금 주장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로부터 배차거부 기간 및 승무정지 기간의 임금으로 원고는 1,694,551원, 선정자 B는 1,490,327원, 선정자 E은 1,598,407원을 지급받았으므로(공탁금 수령),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체불임금에서 위 지급받은 금원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1 구분 근로기간 체불임금 주장액 합계(원) ① 청구금액(원) 원고 2009.8.6.~2009.10.31. (배차거부 기간) 6,956,263원 월 2,450,502원 × (2 26/31)개월 14,262,344 12,567,793 2009.11.~2010.5. 7,306,081원 (① - 공탁금) 선정자 C 2009.8.~2009.12. 7,122,229원 7,122,229 7,122,229 선정자 B 2009.8.6.~2009.10.31. (배차거부 기간) 6,591,563원 월 2,322,028원 × (2 26/31)개월 13,726,939 12,236,612 (① - 공탁금) 2009.11.~2010.5. 7,135,376원 선정자 D 2009.8.~2009.12. 8,123,395원 8,123,395 8,123,395 선정자 E 2009.8.24.~2009.10.29. (승무거부 기간) 3,524,874원 월 1,606,928원 × (2 (6/31)개월 10,455,660 8,857,253 (① - 공탁금) 2009.11.~2010.5. 6,930,786원 선정자 F 2009.8.~2009.12. 3,330,440원 3,330,440 3,330,440 ⑵ 근로기간 및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판단 갑 4호증의 1, 2, 갑 5 내지 7호증, 갑 4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이 위 표1의 ‘근로기간’(배차거부 기간 및 승무거부 기간 제외)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 B, E이 위 표1의 ‘근로기간’(배차거부 기간 및 승무거부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