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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17: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통닭집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피해자 D(남, 52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 타박상,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