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55,670,528원과 그 중 170,924,018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순번 1 2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대여일 2012. 1. 11. 2012. 1. 20. 대여원금 1,150,000,000원 20,000,000원 만기일자 2017. 1. 11. 2013. 1. 20. 이율(연체이율) 4.41%(18%) 7.45%(18%) [표1]
나. 원고는 위 표1 순번 1 대출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3. 12. 27. 988,739,254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 2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표1 순번 2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2014. 3. 11.을 기준으로 한 잔존대출금 합계는 455,670,528원이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순번 1 2 잔존대출금 원금 150,924,018원 20,000,000원 이자 280,379,420원 4,367,090원 합계 431,303,438원 24,367,090원 총 합계 455,670,528원(431,303,438원 24,367,090원) [표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잔존대출금 합계 455,670,528원과 그 중 대출원금 합계 170,924,018원(150,924,018원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위 각 대출계약 체결 당시 D의 부탁을 받아 형식적 주채무자로서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각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