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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7도20058

저작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 중 ‘AN’ 서적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주장과 실제 저작자가 피고인을 공저 자로 추가하는 데 승낙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AN’ 서적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은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볼 수 있다.

또 한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실제 저작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므로(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635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