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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1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 뱌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25. 18:0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공장 기숙사에서 E(2017. 5. 16. 1 심 유죄 선고 )에게 120만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성분이 함유된 야 바 30 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4. 18:00 경 가항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E에게 120만원을 주고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 바 30 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야 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4. 경부터 같은 해

2. 5. 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 바 2 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1. 경부터 같은 해

2. 12. 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 바 2 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7. 2. 25. 경부터 같은 해

2. 26. 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 바 10 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7. 3. 4. 경부터 같은 해

3. 5. 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 바 10 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