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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20노6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주형을 기준으로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2012년경 한 차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6. 28.경 동종 범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재범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배하지 않고 6월의 선도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 및 그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또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