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21 2019고단36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선박인 C의 선원으로 승선하면서 같은 선박의 선원인 피해자 D(5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7. 21:01경 전남 무안군 지도읍 송도항 앞 해상에 정박중인 C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 및 동료 선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옆구리를 발로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보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