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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3 2013노2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머니 판매대금 중 일부를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A에게 범죄수익금으로 분배하였으므로, 이 부분 금액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원심 법원은 게임머니 판매대금 전액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것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H은 경찰에서 '피고인 I과 함께 2012. 4. 16.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원심 공동피고인 A에게 돈을 주고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좀비컴퓨터를 구입하여 광주 북구 AC건물과 AD건물 306호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한 후 한게임의 포커게임을 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고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포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