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5. 소외 B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전차임 월 3,850,000원, 기간 2012. 6. 1.부터 2014. 6. 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8.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5. 피고 및 B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3가단107803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2. 31.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피고들은 2014. 2. 28.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2.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A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한다
{하략}. 마.
피고는 2014. 2. 28.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후 2013. 10.말경 소외 에이비씨마트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부분에 대하여 2013. 11.부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이 사건 점포가 늦어지는 바람에 소외 에이비씨마트에게 4개월 늦게 이 사건 점포가 인도되었다.
원고는 소외 에이비씨마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월차임을 일부 감면해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원고는 2013. 11.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2014. 2. 28.까지 감면해준 차임 등의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