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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113143

소유권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등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각 토지들에 관한 구 토지대장, 구 등기부의 기재내용 1) 분할 전 D 토지 분할 전 충북 청원군 D 전 137평(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1933. 4. 26. 충북 청원군 E에 주소를 둔 F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1942. 2. 16. 위 F의 이름을 “G”로 변경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한편, 위 토지에 관하여 새롭게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그 소유자가 “H”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구 토지대장의 기재에 비추어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뒤에서 보는 다른 토지들에 관한 일부 토지대장의 “H”라는 기재 역시 그 이전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이나 구 등기부, 폐쇄등기부의 기재를 잘못 옮겨 적은 데 따른 것이다

]. 2) 분할 전 I 토지 분할 전 충북 청원군 I 답 1,018평(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3. 4. 26. 충북 청원군 E에 주소를 둔 F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42. 2. 16. 위 F의 이름을 “G”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3) 분할 전 J 토지 분할 전 충북 청원군 J 전 686평(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하고, 분할 전 D, I 각 토지와 분할 전 J 토지를 합하여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31. 7. 30. 충북 청원군 E에 주소를 둔 F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42. 6.경 위 F의 이름을 “G”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각 토지의 분할, 등기 경과 1) 분할 전 D 토지는 1944. 11. 5.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1988. 3. 22.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5. 8. 16.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1. 9. 11. 피고 B에게, 2015. 12. 10. 피고 C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