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4 2017고정5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 네이버 밴드 ‘B( 약칭, B)’ 이라는 동호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밴드의 일반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0:24 경 부산 남구 D 건물 1 층 회사 로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밴드의 공동 리더 인 E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 자가 위 밴드의 여자 회원들을 꼬시기 위해 작업성 일대일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다른 여자 회원으로부터 들었는데, 밴드 회원 C이 작업성 일 창( 일대일 문자 메세지) 을 보냈다고

하니 회원정리를 할 때 C을 강 퇴 해야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문자 출력 붙임), 공개 사과문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뒤늦게나마 원만한 합의를 위한 다소간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명예훼손의 경위 ㆍ 내용 및 태양,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