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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12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3. 11. 5.경부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인력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3.경 “D역 1번 출구 앞 빌라신축공사” 현장과 “E역 상가건물”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15776 노무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4. 6. “원고는 피고에게 5,9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 사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공사 현장에 인력파견요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5.부터 2014. 1. 16.까지 인력을 파견하였는데, 2016. 4. 6. 이 사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원고로부터 5,940,000원을 초과하는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서 명한 노무비 5,9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