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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고합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20: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 에서, 성인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여자 어린이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찜질방 내에 설치된 놀이방과 PC방을 배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27. 20:35경 위 찜질방 내 4층에 설치된 PC방에서, 피해자 E(여, 10세)과 F(여, 6세)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성인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손을 넣고 끌어안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그곳 PC방 게임기 앞에 앉아 다른 어린이들이 게임하는 것을 구경하던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그곳에 성인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끌어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혀서 안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4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안았던 위 E이 자신의 무릎에서 벗어나자, 게임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끌어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하지 마라”고 하며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 안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 E에 대한 각 경찰 조서 속기록, 피해자 E, F 각 진술녹화 CD

1. D 찜질방 CCTV 저장된 DVD 디스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