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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34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경 전북 진안군 B 피해자 C 소유의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 톱, 전지가위, 밧줄, 포대, 끈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고, 2012. 2. 2.경부터 2012. 2. 5.경 사이에 일용노동자인 D, E, F과 함께 위 소나무를 위 장소에서부터 도로까지 운반하여 G 화물차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임산물인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장물인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2. 2012.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7.경부터 2012. 2. 8.경 사이에 전북 진안군 H 피해자 I 소유의 임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3그루를 굴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리 J 피해자 진안군 소유의 임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진안군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고, 2012. 2. 9.경 D, E, F과 함께 위 소나무들 중 3그루를 위 장소에서부터 도로까지 운반하여 G 화물차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임산물인 소나무 4그루를 굴취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장물인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진, 피해지 실황조사 임야도, 각 수사보고(현장에서 수거한 소나무 관련, 용의차량 G 차량 관련, 피해견적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