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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6.02 2015나10184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원고는, K이 사찰법 제9조에 따라 2013. 11. 5.경 J를 피고 종단의 직영사찰로 지정하였고, 2013. 11. 5.자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총무원장을 J의 당연직 주지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위 사찰법 제9조와 관련하여 2011. 7. 21.자로 개정된 피고 종단의 종헌종법집의 신설조항에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고, 그 이전의 2010년경 발행된 사찰법에도 현행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사찰법 제9조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종단의 종헌종법집 중 2004. 6. 15. 개정된 사찰법에서는 제7조와 제8조에서 직할사찰과 직영사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8조 제8조(직영사찰의 지정) ① 총무원장은 종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종무회의의 결의를 거쳐 기성사찰 및 전통사찰 또는 공설사찰 가운데서 총무원 직영사찰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직영사찰이란 총무원장 또는 총무원 간부 가운데에서 주지로 임명하여 총무원에서 사찰을 직접 운영함을 말한다. 는 2011. 7. 21. 개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찰법 제9조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이고, 2011. 7. 21. 개정 당시 중앙종회 회의록에 직영사찰에 관한 개정내용이 없다고 하여 현행 사찰법 제9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