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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09 2018가단99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13,91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8. 21.부터 2017. 10. 20.까지 피고의 D요양병원 인테리어공사 현장에 129,313,918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매거진피스, STUD K.S, 석고보드, 크린매트, 너트, RUNNER K.S, 전산도금볼트 등 건축자재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2017. 8. 17. 2,000만 원, 2017. 9. 1. 2,000만 원, 2017. 9. 22. 1,000만 원, 2017. 10. 2. 1,500만 원, 2017. 10. 30. 1,400만 원, 합계 7,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0,313,918원(= 129,313,918원 - 7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D요양병원의 원장인 E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3520)에서 E이 KS규격품이 아닌 공사자재 사용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감정신청을 하였으므로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위 관련소송에서의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감정신청서(2018. 11. 5.자)의 감정사항을 보더라도 위 관련소송에서 E은 피고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관련소송에서의 감정 결과 원고가 공급한 건축자재 물품이 KS규격품이 아니라고 밝혀진다고 해서 그 사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공급한 건축자재 물품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