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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7 2020노142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의 왼쪽 이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내리찍어 이마 부위가 5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고시원 옆방에 사는 피해자 E가 혼잣말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전체 길이 21cm , 칼날 길이 10cm 에 달하는 공업용 커터칼을 위 피해자의 눈과 안면, 목, 왼쪽 허벅지, 양쪽 팔 등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위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최초로 내리그은 다음 침대에 걸터앉은 채 맨손으로 피고인을 방어하는 피해자를 수차례나 더 마구잡이로 공격하였다.

피고인이 공격한 얼굴과 목 등 신체 부위는 신경과 동맥이 집중되어 있어 손상될 경우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실제로 위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로 인하여 혈압이 매우 낮아진 상태로 O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이 위 공업용 커터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 외에도 좌측 눈 바로 아래 부위를 길게 그은 결과 위 피해자는 결막의 열상, 눈물관 손상, 안검의 열린 상처, 결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고 눈물관 재건술, 결막 봉합술 등을 받았으며, 상처가 모두 아물더라도 시력저하 등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으로부터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당할 뻔한 일을 겪고 상당한 위축감과 비관적 사고 등으로 심적 고통까지 받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위 피해자를 지혈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