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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대출 사기단의 일원인 O, M, N, 기타 성명을 알 수 없는 구성원들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중국 등지에서 내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M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유인책, N는 통장을 개설하는 통장 개설책, O은 인출책을 관리, 감시, 감독하는 인출관리책, 피고인은 편취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점조직을 구성하여 각자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한 다음, 피고인은 2011. 11. 22.경 부천시 소재 신한은행 상동지점과 상동우체국에서 (주)Q 명의 예금계좌 등 여러 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현금카드 등 인출수단을 N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구성원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11. 25.경 피해자 BI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BI에게 “하나파이넷의 BJ이다, 신용등급을 높여서 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부담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명목으로 B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K)로 190,000원, (주)X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Y)로 720,000원,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로 1,000,000원, 유한회사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1,920,000원 합계 3,830,000원을 송금받았다.

O은 이와 같이 이체받은 금액을 전전 이체한 다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O의 지시를 받은 N와 동행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상무지점에서 위 금액을 인출한 후 N에게 교부하여 이를 O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I으로부터 합계 3,8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O, N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