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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87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00:17경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101동 1521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회원 가입한 아이디 ‘D’로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자 아이와 성기를 내놓고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을 '6세 어린이 보지가 후덜덜' 이란 제목으로 파일구리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부양 책임이 있는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