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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30 2015고단2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22:23경 파주시 C에 있는 D 치킨집 앞길부터 파주시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2003. 12. 31. 벌금 250만 원 1회만 있고, 그 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미성년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