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27 2018도16776
공연음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