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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6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 2. 전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62] 피고인은 2015. 11. 21. 오후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하숙집 ’에서 피해자 E이 외출하고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 뒤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고춧가루 2 봉지 시가 50,000원 상당, 멸치 2만원 상당 등 합계 70,000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8. 경까지 전주 시내 일원 식당과 주택에 침입하여 14회에 걸쳐 합계 1,173,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796] 피고인은 2016. 5. 24. 10:3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김치찌개와 소주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김치찌개와 소주 2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E, M, N, O, P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2016 고단 7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내사보고( 누범여부 확인)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처분 미상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