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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0.07 2010고정18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3. 06: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C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위 C주점 주인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놈들아 왜 왔어, 니들은 꺼져 자식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이어 같은 날 07:20경 D지구대에서, 위 E에게 ‘니 애비애미 급살 맞아 죽어, 내가 너를 살인하고 징역 20년 살겠다. 내가 니 딸내미를 성폭행할거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