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05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광안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수영1호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BMW 3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