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2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 법령의 범죄사실 기재란【2013고단1810】사건 제2항의 범행일시로 기재된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를 ‘2010. 2.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