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01:36경 광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꽃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