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83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청주시 상당구 D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청구원인 기재 중 별지 건물은 청주시 상당구 D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중 3층 123.48㎡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청주시 상당구 D 철근콘크리트구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청구원인 기재 중 별지 건물은 청주시 상당구 D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중 3층 123.48㎡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