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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83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청주시 상당구 D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청구원인 기재 중 별지 건물은 청주시 상당구 D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중 3층 123.4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