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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0 2019고정5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보령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사람으로 A의 친구이며, 피고인 C는 ‘F’ 직원으로 A의 처남이고, 피고인 D은 G 직원으로 A의 친구이다.

피해자 H(28세)는 보령시청 I에서 민간위탁 계약을 맺은 J의 K 관광지질서 계도반 소속 반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은 2018. 7. 22. 21:30경 보령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자 이에 격분하여 함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평소 K 관광지질서 계도반소속 반원들이 ‘F’ 주변을 순찰하면서 수시로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때 마침 위 횟집 앞 노상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M 차량을 발견하고 위 횟집에서 파라솔 기둥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1m, 지름 4cm)를 들고 나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차량을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가 부러지자 다른 쇠파이프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차량을 2회 내리치고, 다시 다른 쇠파이프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차량을 2회 내리쳐 피해자의 차량의 유리창 등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881,3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사진

1. 영수증, 수사보고(차량수리비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