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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41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04,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5. 2.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외 183필지 총 22,840.8㎡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9. 10. 13. 아파트 451세대 및 상가 9세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1. 12. 23. 공사 완료 후, 2013. 10. 25.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1. 8. 피고와 사이에 등기업무 등에 관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제1항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들에 대한 소유권 및 제한물권 등 제반 권리분석 ② 이주비지급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신탁등기 ③ 국공유지 및 조합 취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④ 건축물 멸실등기, 종전 토지말소등기 및 토지보존등기 ⑤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일반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 ⑥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생략) 제2항 다만 제1항의 업무대행이라 함은 피고가 단지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추천하는 등기(법무)업무대행 법무사를 원고로 추천한다는 의미이다.

제3조(업무대행 수수료) 제1항 원고는 피고의 업무를 대행함에 따른 수수료는 법무사협회의 공인된 수수료율에서 정한 적정수수료를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부당히 과다한 수수료의 수금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5조(계약의 해지) 제1항 피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원고가 법무사의 자격을 상실한 때 ② 원고가 제2조의 등기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