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07 2016고단2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75』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9. 18. 09:26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신촌길에 있는 서해리치빌 앞길부터 같은 읍 신촌길 65-37에 있는 남양농산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349』 피고인은 2016. 10. 21. 10:30경 경기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있는 영흥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안중읍 금곡리에 있는 금곡오일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