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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1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9. 35,000,000원을, 2013. 7. 12. 15,000,000원을, 2013. 7. 24. 4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