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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36486

투자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00,000원 및 그 중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5.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투자금 및 이익배당] ①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사업법인이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지급한다.

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이익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 가.

원고는 2015. 9. 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2015. 10. 7. 1,000만 원을, 같은 날 다시 2,0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투자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 개인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투자약정’). 나.

원고는 2015. 10. 2.부터 2016. 9. 2.까지 피고로부터 이익배당금으로 합계 84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4,000만 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익배당금을 원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3,160만 원 그 중 16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9. 4.자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상환일 다음날인 2016. 9. 5.부터,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0. 7.자 각 투자약정에 따른 각 투자금 상환일 다음날인 2016. 10. 8.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참조조문